2021년 1월 1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2021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격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종합적 취업지원을 할 예정이다.
일할 마음은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유형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I 유형(저소득층)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I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대상자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있을 것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II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 실직자, 건설임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
생계급여 수급단(단, II 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자 참고사항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②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 제공③ 취업할 경우 근속 시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공적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가구원의 확정,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관련 추천서, 사업주 확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지원 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 실시
(직업 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 1개월이내)
4. I 유형자에 한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회차별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7.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재참여 제한기간
I 유형· II 유형
1.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 후
단, 취업·창업자의 경우 1년이상 3년 이하로 단축
2. 부정수급자의 경우 지급 결정 취소일로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
나는 작년 12월 28일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을 하였고 결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원래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재참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 있던 중에 우연히 '워크넷'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어 신청을 하였다.
나이 때문인지 코로나 19 때문인지 요즘은 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졌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국가로부터 취업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뭄에 한줄기 단비와 같은 것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I 유형의 '요건심사형'의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선발형'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다.
지난 1월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신청자는 무려 14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코로나 19 시국이 낳은 고용한파의 단면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수치이다. 앞으로 이 국면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전 국민이 예전과 같은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고용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다. 다들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당분간 한시름을 놓아 보기를 바라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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