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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 TMI -2

천안시 원도심 길고양이 TNR 사업

by 레드제임스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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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우리집 앞마당에서 발견된 새끼 길양이


요즘은 전국 어딜가나 길고양이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한때는 동네에 들개들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고, 이상하게 길고양이들만 개채수가 정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것 같다.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하고 지금의 동네에 산지도 벌써 15년이나 되었고, 그때는 길고양들은 보는것이 쉽지 않은 때였는데 내가 타국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돌아 올때마다 꾸준히 증가된 길양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나마 새끼 때는 가엽기도 하고 귀엽고 해서 가끔 먹이를 줄 때도 있었는데 불과 1년 가까이 되고 나니 그 새끼 길고양이가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였다. 거짓말 조금 보태어 말한다면 거의 사자 수준이다. ㅎㅎ;; 이상하게 우리 동네 길고양이들의 크기가 정말 큰거 같다. 그렇다면 집고양이 보다 훨씬 잘 먹고 다닌다는 증거인데.. 아무래도 길고양이들을 가엾게 여겨 동네 주민들이 이곳 저곳에 놓아 놓은 사료들 때문일 것이다. 


한때 동네분들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것에 대해 잠시 분쟁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특별히 그것에 대해 언쟁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보다 심각한 일은 길고양이들의 서열, 영역 다툼으로 벌어지는 싸움소리이다. 특히 초저녁이나 오밤중 또는 새벽 동틀녘에 특히 많이 들을 수가 있다.


넓게 보면 이 모두가 인간의 이기심에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그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TNR(개체수 조절 수술-중성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내 고장 천안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작년에 우리집 앞마당에서 발견한 새끼 길고양이 한마리를 어미한테 돌려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고양이 두마리가 우리집 화단에 자주 나타나 잔뜩 경계를 하면서도 귀엽게 먹을 것을 갈구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거의 사자 수준(?)으로 컸지만...^.,^;;;



▶ 천안 원도심(대흥동)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도 함께 살고 싶어요."

천안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TNR(개채조절수술) 시행

후원(지원) :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고양이책방'분홍코'


천안시는 2018년 TNR사업 시행 이후 여러가지 잡음들이 발생하였지만 작년에는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성화수술 동물병원 확대 지정 및 동물병원과 캣맘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보완하여 수백마리의 길양이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였다. 캣맘이란? 길고양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남성분들의 경우 '캣대디'라고 함)


이런 지자체의 노력에도 매년 증가하는 길고양이의 개채수를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활동하는 캣맘들의 노고에 대해 한번쯤 관심있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캣맘들의 등장에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었다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간혹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 되기도 한다. 그런 문제의 팩트에 대해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그분들은 나름의 사명감과 죄의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진정성만은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TNR이란?

흔히 길고양이 불임수술을 말한다.

보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생후 5개월 이상

몸무게 2.5kg이상의 길고양이들만 시행한다.


Trap : 포획

Neuter : 중성화수술

Return : 방사


길고양이들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데 그 첫번째가 질병으로 옮긴다는 말이다. 현재로서는 길고양이에 의한 직접적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 질병으로 옮기는 동물로는 들쥐가 대표적인데 이는 길고양이의 분변냄세만으로도 들쥐의 번식을 줄이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분변으로 인한 냄세(악취)도 발생하게 되는데 깔끔한 고양이의 특성상 모래나 흙에 분변을 스스로 덮어 놓아 개와 강아지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아예 냄세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길고양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우리들의 노력 

1. 길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동물 학대를 하지 맙시다! 동물 학대시 동물보호법 제89조 및 제4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끝까지 돌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단순한 측은지심으로 먹이를 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혹 굳은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먹이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이를 놓아주는 주변 청소도 함께 병행하길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절대 먹이를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이 두가지만 지켜도 많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 할 수 있답니다. 길고양이는 사실 완전히 멸종 수킬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하는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그렇게 하지 못하는 1인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약속까지는 드릴 자신이 없지만 언젠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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