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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 TMI-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고 소액체당금으로 미지금 임금 지급받기

by 레드제임스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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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서식

(임금체불 진정서)


인생에 한번도 많을것 같았던 임금체불을 처음으로 겪게 된것은 2018년의 일이었다. 2017년 새로 오픈한 돌잔치 전문 뷔페점에서 양식파트 과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요리사로써 경력이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뷔페에서의 경력이 없어서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일을해야 했으며 수습기간 뒤에는 임금 인상을 약속 받았다. 


이때 처음으로 돌잔치·예식장의 뷔페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생각했던것 보다 일 자체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간단히 돌잔치·예식장의 뷔페 시스템을 말하자면 매주/매월 영업부에서 예약을 받으면 예상및 고정 식수 인원분에 대한 파트별 정해진 음식 가지수를 평일동안 식자재 전처리 과정을 통해 행사 당일까지(예약일) 만들고 행사 1,2,3부에(예약에 따라 다르다.) 맞춰 음식들을 세팅하고 각 1,2,3부 행사 종료후에는 음식을 전부 교체를 하며 파트별 즉석요리와 부족한 음식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손님들에게 부족한 음식이 없도록 정해진 가지수의 음식을 보충하여 알차게 드실수 있게 하는 일이다. 


보통 돌잔치·예식장 전문 뷔페점은 평일 상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행사만 고생을 하면 평일에는 나름 느긋하게 일을 할수가 있는 편이다. 물론 예약 건수와 식수 인원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것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여유롭다고 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경력이 있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아쉽기는 했지만 다행히 일을 빨리 적응해 인정을 받고 2개월만에 수습 딱지를 떼었다. 그렇지만 업장의 사정상 월급은 최초 제시된 금액보다는 적게 받게 되었다. 그래도 휴무가 6일이라서 근무조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매출이 좋아지면 주 5일 근무에 인원충원과 월급도 금방 오를것이란 총괄 주방장이신 이사님의 말씀에 모든것을 감수 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함께 오픈 멤버로 일을 하게된 분들이 경력도 많으시고 성격들도 다 좋은 선배님(형님)들이셔서 일적인 스트레스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개업하고 불과 두달이 조금 넘는 때부터 진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뷔페 전문점을 차린 대표들이 생각보다 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 쉽게 말해 양아치들이었는데 진짜 양아치인지는 확실히 확인된바는 없으나 하는짓이 정말 양아치들이었다. 그들이 우리 주방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한번이라도 이해하고 알아줬더라면 절대 그런짓을 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에 몹시 화가날 정도였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요리사로 일하면서 이때 함께 일했던 선배 요리사분들보다 일을 잘하고 근면, 성실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일만큼은 프로페셔널한 형님들이셨다. 


그렇게 개업 2개월만에 드러난 문제점은 가장먼저 월급의 지연지급이었다. 그래도 일주일은 넘은적은 없지만 그것마저도 한번에 주는것이 아닌 두차례에 걸쳐서 지급해줬다. 다음은 보장 휴무일 6일이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2018년 추석명절을 6일간 쉬고 그달에 총 10일의 휴무가 있었으니 다음달은 감수를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12월.. 연말은 요식업에 있어 대목이라 할 수 있어 바쁘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직원들의 휴무는 안중에도 없이 엄청난 예약을 받게되어 12월에는 이틀밖에 쉬지 못했고 그마저도 전원 다 쉴 수도 없었다. 게다가 근무시간은 평균 14시간...


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도 거의 지켜지지 않으며 지옥의 12월을 보냈지만 대표들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직원들에게 보상되지 않았다.  그것을 떠나 정말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도 제대로 들어 볼수가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표가 갑자기 12월 빡빡한 행사 중에 평일 상설 운영을 한다는것이 아닌가!!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었다. 인원 충원도 없이 그 바쁜 12월에 상설을 한다라는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우리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상설 오픈은 한달 뒤로 미뤄지고 인원도 보충하기로 하였는데 무엇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채 결국 1월부터 상설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 일로 주방 총괄 이사님을 비롯한 주방 정직원 모두는 퇴사를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더이상의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인수인계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갈 생각이었다. 그렇게 일정기간동안 인수인계를 끝냈고 우리 모두는 같은날 퇴사를 하게 되었다.


마지막 퇴사날 다음날이 월급날이어서 우리는 노파심에 다함께 대표를 찾아가서 월급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기로 하였고 일주일 안에 반드시 입금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나서야 홀가분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지만 일주일이 넘어서도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고 2주까지 기다리다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약속도 미루는 대표를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위해 관할 노동부를 찾아 주방 총괄 이사님이 대표자로 진정서를 접수 하게되었다. 



모두의 뜻을 담아 '임금체불신고'를 하고 나서는 월급 외에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일일이 따져 받아낼것은 전부 다 받아낼 작정이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저 월급만을 약속 기일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다른 것은 일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건만 그것조차 지키지 않은 대표를 더이상 봐주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만들 생각으로 근무시간, 휴일근무 등을 요약하게 준비해봤다. 출퇴근 기록기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어서 내가 그동안 가계부에 적어놓은 근무시간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내가 십여년동안 써온 습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실제 이것이 온전한 효력이 있던것은 아니었다.  



내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나름 계산해본 총 근무기간 중 미지급된 수당및 1개월분 체불임금 총액은 5,287,272원 이었는데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전액 지급받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계산은 개인별로 만들었던 것이고 노동부에 제출되는 자료가 아니었다.



'임금체불'이라 함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에 해당되는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 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6조 등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 이에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소액체당금 지급 2년 이내)에 임금체불 지급 청구신청(소제기)을 해야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임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내가겪은 임금체불 지급내용 요약

(통상 구제절차)


2018년 1월 20일 퇴사

1개월 월급기준으로 19일까지만 

일해도 됐지만 인수인계를 위해 하루더 일함!


1월 27일까지 남은 월급 1개월분

지급하기로 대표와 구두 약속

(사직서 제출)


구두 약속보다는 서류형식의 확인서를 받는것이 좋다.


2월 5일 주방 총괄 이사님이 대표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임금체불신고 접수

(온라인 제출 접수 가능)


근로감독관 배정


배정된 근로감독관은 1차 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7일~25일 내외)


이것에 대해 잘 아는 악덕업주의 경우

시정지시를 최대로 지연


3월 12일 근로감독관과 2차조사

근로자측 사실관계 확인 수사

(신분증, 도장 준비)


4월 23일 노사 대질신문

최대한 시간을 끈 대표 때문에 

출석일이 늦춰짐


대표는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5월 30일까지 

임금지급을 하기로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약속함


이때 신고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임금 지급전에 절대 취소하지 않는것이 좋다.


결국 5월 30일 체불 임금 미지급


6월 18일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사업체 및 사업주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 신청

(체불 임금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 굳이 안해도 됨)


소액 체당금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소액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기간내에 받지 못했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대 1,000만원)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선 지급하는 제도.



6월 23일 법원 이행권고결정(승소)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근로자의 승소 판례가 대부분임







7월 30일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법원 판결문 등 집행권행원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018년 8월 1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 다음날


미지급 수당 및 1개월 체불 임금의

법원 확정금이 사전 제출한 계좌로 지급됨

(지급기간은 조금씩 다름)




퇴직일로부터 약 6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결국 받아야 할 임금 등을 받기는 했지만 대표(사업주)로 부터 직접 받은 돈이 아니여서 괜한 씁쓸함에 쓴 웃음만 절로 나왔다. 나중에 더 드러난 대표들의 양아치 짓은 더 있었는데 직원들의 임금은 고사하고 식자재 업체에 미지급된 물건값만 억단위 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어이없이 허탈하기만 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인간들이 왜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의 불이익과 불행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두렵지 않은 것일까?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법을 위해 제 목숨 초개와 같이 버리시며 분신하셨던 故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도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현실에 안타깝고 슬픈일이 아닐수가 없다. 과연 전태일 열사는 저하늘의 별이 되시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임금체불은 돌려 받을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시길 바라고 제발 모두가 열심히 일한만큼 그것에 합당한 대우와 복리·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장치와 근로기준법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과 강화된 법률이 재정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진심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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