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개월 전 부모님과 함께 살던 단독주택(부모님 집)이 있던 동네에 재개발이 마무리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었고 살던 곳을 떠나 이주를 해야 했다. 그래서 이참에 부모님과 분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심 끝에 집을 얻어 부모님보다 먼저 이사를 하게 되었다.
40여 년 평생 군대생활, 타국생활을 빼고 보면 거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막상 부모님을 떠나 살게 되니 마음 한구석에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에도 확실히 혼자 살게 된 것은 잘한 일이고 또 몇 개월 혼자 살다 보니 금방 적응도 되었다. ^^
사실 집 구하고 이사를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더니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살짝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이사하는 동네가 이전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이삿짐의 반 정도는 직접 날랐으니.. ㅡ.,ㅡ;;(돈도 아끼고) 암튼 잔금 치르고 이사하기 전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 변경을 끝내긴 했다. 다음으로 은행, 보험, 통신사 등등 주소 변경도 해야 했지만 'kt moving' 서비스로 제휴된 은행, 보험, 통신사 주소를 일괄로 손쉽게 변경완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등 일일이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 기관은 따로 직접 해야했다.
그렇게 주소 변경이 다 마무리되었다 생각을 했건만 최근 이전 집에 갈 일이 있어 들렀다가 법원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사실과 함께 부재중으로 반송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러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게 된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편하게 신청하려다가 외출한 김에.. 포스팅도 할 겸.. 직접 방문해 봤다! ㅎㅎ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란?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라 하는데 현재는 개인고객에 한하여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고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개인고객도 우체국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단,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에는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원 대리 신청이나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우체국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이전한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챙겨가도록 하도록 하자! 사업자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우체국에 국비서류가 다르다.
<개인 사업자>
신고서, 신분증,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사업자>
신고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법인인감 날인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수수료
동일권역
3개월 이내 무료/ 3개월 연장 4,000원
타권역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7,000원
▼ 권역 구분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강원특별자치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권역(전북특별자치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난권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구비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행정복지센터)
집 근처 우체국에 방문하여 주소변경 서비스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니 등본을 달라고 하셨고 직원분께서 매뉴얼(?)을 보시며 조회 끝에 이전에 서비스 신청 이력이 남아 있다고 하셨다. 알고 보니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동 신청이 들어간 듯싶었다. 내 기억으로는 나는 신청한 기억이 없어서..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체국 직원분의 말에 의하면 요즘은 보통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함께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어차피 동일권역은 3개월간 무료이니 신청을 해서 손해 볼일은 없이니..
그런데 이상한 건 이번 일 바로 직전 1개월 전에도 법원 등기가 이전집 주소로 가서 어렵게 받은 적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효력이 발생했다면 분명 이사한 집으로 등기가 왔었어야 했건만 그러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법원 등기와 같은 기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따로 조치(송달장소 변경/신공)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 결국 주소이전 서비스 연장 신청은 하지 않기로..
아~ 귀찮아~ 사실 법원 등기 우편물은 재개발과 관련한 등기로 이주 사무실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오는 서류다 보니 괜한 염려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절차에 따라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전집에 들러서 혹시나 오게 될 우편물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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