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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 TMI -2

영끌하여 매매한 구축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by 레드제임스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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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취득세 감면 안내 및 확인)

 

최근 3월에 나는 영끌하여 3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 25평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완벽한 독립과 분가를 하게 되었고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게 기다리는 건 부담스러운 목돈! 후덜덜..

 

잔금도 치르고 중계보수료, 법무사 보수료(부가세 별도) 등등 와우~ 진짜 내 집 마련하기 진짜 어렵다! 그래도 다행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었다. 난 200만원이 안되니 전액 감면! ^^

 

취득세 감면

주택 거래 금액 12억 이하

부부합산 소득 조건 없음

 

감면금액 200만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함

미성년자는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2인 이상 공동명의도

총감면액은 200만 원으로 제한됨

 

기간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

 

나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25평(85㎡) 이하

취득세 거래가의 1.0%

농어촌 특별세 없음

지방 교육세 0.1%

 

감면 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준수 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제4항 근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와 같은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및 이자상당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되니 유의해야 함!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취득세 × 가산기간(납부기한의 익일~사유발생일) × 이자율(1일 10만 분의 22)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납부지역 가산세'는 지연일 수 × 이자율(1일 10만 분의 22)

 

 

결혼과 출산은 주저하게 되고 그저 뼈 빠지게 일해 돈 모아 빚 갚고 나면 노후 걱정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건강하게 적게 벌고 적게 쓰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다가 뜻하는 바를 이루면 행복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앞으로를 바라보고 싶다. 모두가 그런 꿈과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우선! 빚부터 얼른 갚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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