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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으로 인한 급수 폐전 신청 시 용곡동에 위치한 '맑은물 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정산하고 그 내역과 함께 폐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폐전시에는 신청서를 복사하여 이주 사무실에 제출해야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맑은물 사업소' 폐전 신청은 3층 급수과의 부과팀에서 제일 먼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과 함께 급수팀에서 급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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