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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 후 딱 한 달만인 오늘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문자 한 통을 전송받았다. 내용은 수급자격 심사결과 '제1유형' 대상자로 인정되었음을 알리고 있었고 차후 개별 상담사(담당자)가 지정되면 유선상 차후 진행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이로써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비경활)'의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5개월×6개월)과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어려운 시국에 국가지원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았고 좀 여유롭게 취업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진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 결정·통보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이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우편 또는 연락처(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신청자의 나이, 재산, 취업경험 등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듯하다. 이점 확인하고 신청 후 37일이 지난 후에도 수급자격 결정·통보가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란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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