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정역 도보 10분 거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
노동복지회관 2층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 041-555-3119(FAX 041-555-3118)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무료 노동법률 상담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청소년 및 노동자교육
비정규직 차별 해소
상담안내
방문상담
월/ 수/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자의 외부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으니
유선상으로 내방상담 예약
전화상담
평일오전 9시 ~ 오후 6시
천안시는 지난 2020년 4월 3일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7월 6일 협상을 거쳐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에 위탁하여 관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권익을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2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내의 기간제 노동자는 물론 단시간, 파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의 더 나은 복리향상에 힘쓰고 있다.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노동 법률상식
1. 근로계약서
권리보장, 분쟁예방의 첫걸음!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노동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 최저임금 미달
-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 미발생 등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일을 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기본 내용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노동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휴일·휴가 등의 노동조건을 명시한다. 또한 노동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용자 1부, 노동자 1부씩 각각 보관한다.
2. 산업재해 신청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통근버스,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노동자의 과실, 사업주의 산재 미가입, 사업주의 산재신청 미동의,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배달·대리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누구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발생 시 목격자 진술확보, 재해현장 보존 및 사진촬영, 병원 진료기록에 일하다 다쳤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이 필요하다.
3. 임금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2,010,580원)
법정노동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동자와의 합의
1주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69시간으로 늘어날 전망)
임금체불 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 지급
4.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입증하려면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
정당한 해고라도 30일 전 예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려면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 및 임금보상 가능
5. 휴게·휴일·휴가
쉬는 것도 권리!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휴식 보장
주휴일과 노동절(5월 1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주휴일
1주 동안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 발생
연차휴가(월차)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이상의 노동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휴업수당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사업주와 근로자는 노동법규정을 바로 알고 이를 실천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정부·민간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비록 법률적인 해결과 처리는 생각보다 그 과정이 힘들고 긴 여정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누군가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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