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란?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스크를 총칭하며 제품의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로 구별하고 기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나뉜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의 경우 KF80면 충분하지만 병원 근무자 등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야 하는 분들은 KF94, KF99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작년 6월 무더웠던 여름날에는 수술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로 KF-AD등급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F등급 기준의 설명이다.
KF-AD 비말 차단용
평균 0.6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미세입자 50% 차단
KF80 황사및 미세먼지 차단용
평균 0.6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미세입자 80% 차단
KF80이상 착용 필수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KF94 방역·의학용
평균 0.4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미세입자 94% 차단
KF99 방역·의학용
평균 0.4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미세입자 99% 차단
KF94이상 착용 필수
코로나 19 의심환자·확진자를 위해
방역·검진·치료하는 의료진(관계자)
자가격리 환자 및 그 가족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 주의사항
착용전 손은 깨끗이 소독후에 사용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
수건, 휴지를 덧대지 말 것
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시 주의사항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시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 가능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 가능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 금지
지난 2020년 11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방역과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의 권고를 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법률을 재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때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의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날숨 시 감염원의 노출의 우려가 많아 결정된 사항이다.(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②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③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자
만 14세가 미만의 어린이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음식 또는 음료를 먹거나 마실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탄안에 있을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용한 경우
등등..
※ 이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올 신축년에는 기필코 코로나 19의 종식을 바라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