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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의료기관(병원)에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어 진료 및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부정 사용한 사례가 무려 4만 4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 신분증은 외출 시 지갑에 꼭 보관하여 다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일은 없을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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